[22157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0명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편입되며(담배사업법 개정 연동)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체계가 적용되는 전환기에, 영세 제조·유통업자의 급격한 비용 증가를 2년간 한시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취지(국민건강증진 재원 확보·흡연 억제)와 반대로, 2년 감경이 소비자가격 인상을 지연시켜 가격 억제(금연 유도)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니코틴 제품이 ‘세금·부담금 회피형’으로 저가 판매되던 시장 구조가 유지되면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전환기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인상 지연·청...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은 인정되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유해 물품에 부과하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