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8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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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4·3 왜곡·비방 금지’ 규정에 벌칙을 붙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규범→집행 가능 규범으로 전환)
역사 ‘왜곡·비방’의 구성요건(무엇이 왜곡인지, 악의·고의 판단 기준, 공익적 연구·비판의 범위)이 불명확하면 헌법상 표현·학문 자유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 논란이 커져 위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4·3 사건을 왜곡·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족의 명예회복과 국가 상훈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으나, 표...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2지속성 3
이 법안은 '서훈 취소'라는 과거사 청산의 타당성과 '역사 왜곡 처벌'이라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공존합니다. 부당한 서훈을 취소하여 국가 서훈 제도의 영예를 회복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특정 역사적 견해를 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