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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439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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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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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과기정통부 5개년 기본계획 +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연구안보특위로 부처별 칸막이를 줄여, 국제공동연구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성과의 ‘해외 유출’ 체감 논란: 국내 기초/중소 연구 예산이 줄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글로벌 R&D만 커지면, 시민은 “세금이 해외기관 인건비·간접비로 빠져나간다”는 박탈감을 체감할 수 있음(특히 지역대·중소 연구기관의 상대적 소외)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집행까지 묶어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재정·절차 특례를 주며, 전담기관(진흥원) 설립과 해외 인재 유치, 연구안보 체계를 법으로 정비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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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고 연구안보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글로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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