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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1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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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

법안 웹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점자 안내도 제작 및 수어 영상 제작 등에 따른 추가 경제적 부담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장애인의 피난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피난안내도와 수어·자막 안내를 의무화하는 입법입니다.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인권 중심의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국가 검열과 무관하며, 오히려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인 사회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소수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포함되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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