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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2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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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법안 웹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
규제 완화가 부실기업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편법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법의 적용 대상을 기술·경영 혁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벤처 생태계 내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입법입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을 규제 혁신으로 돌파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민간 자본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책입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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