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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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법인(임대사업자·자산관리회사 등)이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공백이 생기던 문제를 ‘양벌규정’으로 메움(대표자+법인 모두 벌금 가능).
양벌규정은 실효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관리비 상승으로 일부 비용이 세입자(관리비)나 소비자(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건물(예: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의무를 법인이 위반했을 때도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보험 미가입’ 같은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