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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8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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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5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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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법인(임대사업자·자산관리회사 등)이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공백이 생기던 문제를 ‘양벌규정’으로 메움(대표자+법인 모두 벌금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양벌규정은 실효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관리비 상승으로 일부 비용이 세입자(관리비)나 소비자(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건물(예: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의무를 법인이 위반했을 때도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보험 미가입’ 같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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