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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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학교 교육에서 ‘녹색생활’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기후환경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더 구체화(안 제67조)하는 성격
‘기후환경교육’의 범위·중립성(과학, 정책수단, 가치교육의 경계)이 불명확하면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편향 교육’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 교육내용의 최소 기준(과학적 합의·검증체계)과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생활 교육·홍보 조항을 확장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넣고, 교육과정 개발·교원 연수·전문인력 양성 등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지역사회에서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드웨어(기술, 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교육, 인식)를 강화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당장의 국민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미래 세대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