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미·비고의(과실)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수출입 실무에서 ‘실수 한 번에 전과자’가 될 위험을 줄임
형사처벌 삭제·완화가 ‘원산지 서류 관리/용도관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일부 사업자가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된다’는 비용화(규제의 가격표화)로 악용할 소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FTA 원산지증빙·용도세율 제도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행정상 위반(특히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줄이고 과태료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통관·서류 실무에서 과잉처벌로 인한 위축을 줄이는 대신, 제...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적 실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안입니다. 이는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라는 법적 흐름에 부합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