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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9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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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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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정책펀드(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지역균형 투자’ 목표를 법에 명시해, 그동안 성과가 불명확했던 지역 편중 문제(비수도권 투자 비중 46.2% 수준)를 정책 의무·평가 체계로 다루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역균형’이 정량 목표(예: 최소 비율)인지, 평가 항목에 그치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짐: 평가·보고만 있고 강제력이 약하면 실제 투자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정부 출자 정책펀드임에도 지역균형 투자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보고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지역 투자 불균형 해소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투자 성과평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구조적 특징(비수도권 편중)과 자금 흐름(수도권 편중)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강제적인 쿼터제보다는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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