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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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영주자)의 선거권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국내 체류 7년’으로 강화해, 장기 거주·지역사회 기여 및 책임성에 비례한 투표권이라는 논리를 분명히 함
실생활 체감 측면에서,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도 ‘국적’과 ‘상호주의’ 요건 때문에 투표권이 배제될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이웃으로서의 참여)보다 국적 기반의 배제가 강화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주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7년 체류’로 강화하고, 한국인에게 유사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 국적자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책임성·정착 정도...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요건을 상호주의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적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높으나 외국인 주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회적 형평성 및 장기적 이민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