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0명
본 법안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 조약 위반 또는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경우를 재심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조약기구의 결정이 국내 사법 주권과 충돌할 경우, 내국인 형사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재심을 통해 피해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한국의 형사 확정판결에 대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이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으로 보는 점을 근거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로 신설하여, 국내 확정판결의 최종성과 국제적 인권 기준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판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