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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1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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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401]", "bill_name":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한동훈의원 등 32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 선거관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

법안 웹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동훈 외 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논란에 대응하여, 외부 감찰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특히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여 감찰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차단...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타당하나,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해치거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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