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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9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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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요양 연계성을 높임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수 축소(15인→11인)로 인해 판정 과정에서의 다양성이나 민주적 대표성이 약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행정 효율성과 의료-요양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등급판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 수급자 편의 증진과 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크나, 정보 연계 확대 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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