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2]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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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산사태 예방을 위해 단일 사방댐 설치를 넘어 상·하류를 연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근거 마련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사방댐 중심에서 상·하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림유역관리'로 사방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에 쌓인 토석을 무작정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사방사업을 단순 시설 설치에서 유역 단위 종합 관리로 고도화하고,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체계적인 준설을 명시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