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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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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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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공동중개 배제·영업방해’ 관행을 단체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금지해, 기존 규정(‘단체를 구성하여 제한’)의 입증 곤란을 보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예: (1) 신뢰 문제로 특정 중개사와만 거래하겠다는 합리적 선택, (2) 내부 규정(매물 검증 절차 미준수 시 공유 제한)까지 ‘배제’로 해석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 내 ‘힘 있는 중개사/집단’이 공동중개 참여를 막아 시장을 통제하는 관행을 직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체 구성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해 기존 규정의 집행 한계를 보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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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개사 카르텔(일명 가두리 등)'을 타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기존 법안이 '단체 구성'을 요건으로 하여 처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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