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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5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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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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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SG 고려를 강제화하더라도 구체적 기준·평가지표가 불명확하면 '형식적 준수(컴플라이언스 쇼)' 또는 그린워싱으로 끝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고려하여 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도입하고, 기금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방법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기금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 장기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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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투자 표준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기금의 최우선 목표인 '수익성'과 충돌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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