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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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3명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을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의무 비치 대상에 추가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초기 대응(골든타임) 가능성을 높임
‘의무 비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장비가 있어도 실제 사용 가능한 사람이 없거나(교육·훈련 부재), 배터리·패드 교체 등 유지관리 미흡 시 ‘있지만 못 쓰는 AED’가 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의무 비치 대상에 포함해,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비 확충 자체는 시민 체감 효과가 크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응급의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장애인 시설과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명권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