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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3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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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임종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재난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방어적 행정 및 지역 축제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 및 다중밀집 사고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재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임종득 의원 등은 안보 ...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취지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님. 그러나 안전과 재난 예방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부 기관의 통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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