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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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입점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와 플랫폼 간 ‘갑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약·정산·제재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강제(계약서 교부, 수수료·노출기준·정산방식 명시)
규제 준수 비용(계약서·통지·정산시스템·예치/보증보험 비용, 법무·컴플라이언스)이 플랫폼·입점업체에 전가되어 수수료/광고비 인상 또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정산·서비스중지 등 핵심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공정행위와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분쟁조정·공정위 집행·손해배상까지 묶어 ‘플랫폼 갑질’을 억제하려는 특별법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플랫폼 특유의 거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