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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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형사처벌 ‘즉시 발동’ 구조를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처벌’로 바꿔,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잉처벌(전과·수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전통시장 상권 보호·유통질서 관리와 연결될 수 있는데, 처벌이 ‘2단계’로 늦춰지면 일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등록을 미루며 ‘영업(또는 개점 준비)을 선행’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이후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방식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행정 실수에 대한 전과 위...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위축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체감도는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