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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9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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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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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즉시 발동’ 구조를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처벌’로 바꿔,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잉처벌(전과·수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전통시장 상권 보호·유통질서 관리와 연결될 수 있는데, 처벌이 ‘2단계’로 늦춰지면 일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등록을 미루며 ‘영업(또는 개점 준비)을 선행’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이후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방식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행정 실수에 대한 전과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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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위축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체감도는 낮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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