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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2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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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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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대구’로 법률에 명시해 사법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인구·인프라 분산) 효과를 노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민의 재판 접근성’이 실제로 개선될지 불확실: 대법원은 1·2심처럼 지역민 생활사건을 바로 처리하기보다 상고사건 중심이라, 다수 시민에게는 체감 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하고,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재판 편익이 얼마나 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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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법 권력의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물리적 이전이 일반 국민의 삶에 주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과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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