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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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2명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대구’로 법률에 명시해 사법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인구·인프라 분산) 효과를 노림
‘국민의 재판 접근성’이 실제로 개선될지 불확실: 대법원은 1·2심처럼 지역민 생활사건을 바로 처리하기보다 상고사건 중심이라, 다수 시민에게는 체감 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하고,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재판 편익이 얼마나 커...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사법 권력의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물리적 이전이 일반 국민의 삶에 주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과 사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