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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8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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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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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해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카카오·금융·통신 등 생활 인프라 장애(결제, 인증, 지도, 메신저, 업무망 마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의 ‘정밀도’ 문제: 데이터센터를 일괄적으로 특별관리시설물로 묶을 경우, 규모·티어(Tier)·입지·전력구성(ESS 유무)·운영성숙도에 따른 위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규제/형식점검’ 또는 ‘핵심 위험 미포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정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 참여를 가능하게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결제·통신·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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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디지털 국가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모델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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