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회장 임기 제한을 ‘중임 1회’로 강화해, 연임 후 공백을 두고 재출마하는 방식의 사실상 장기집권 가능성을 차단(조직 사유화·권한 집중 완화 목적).
선관위 ‘의무 위탁’은 비용·절차 부담을 키워, 중앙회·조합의 선거 일정이 경직되고 행정비용이 조합비(간접적으로는 납품단가·가격)에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및 관련 임원)의 장기 재임 가능성을 줄이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중소기업 대표조직의 신뢰도’...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중소기업중앙회 등 핵심 경제 단체의 권력 사유화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지만, 경제 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