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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4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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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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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회장 임기 제한을 ‘중임 1회’로 강화해, 연임 후 공백을 두고 재출마하는 방식의 사실상 장기집권 가능성을 차단(조직 사유화·권한 집중 완화 목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선관위 ‘의무 위탁’은 비용·절차 부담을 키워, 중앙회·조합의 선거 일정이 경직되고 행정비용이 조합비(간접적으로는 납품단가·가격)에 전가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및 관련 임원)의 장기 재임 가능성을 줄이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중소기업 대표조직의 신뢰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핵심 경제 단체의 권력 사유화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지만, 경제 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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