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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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 농업인들은 매년 정해진 기한에 읍·면·동장에게 공익직불금 등록을 신청해야 함.
부정 수급 증가: '천재지변'이나 '질병'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단순 게으름이나 편의를 위해 기간 연장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령화와 정보 격차가 심각한 농촌에서, 불가피한 사유(질병, 자연재해 등)로 인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놓친 농업인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한 도과 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고령 농민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의 연장 허가를 두어 실용성과 형평성을 높인 우수 법안임. 행정 편의와 농업인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으며, 부정적 파장(남용 등)은 3개월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