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2
제안일: 2026. 7. 15.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9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