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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2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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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9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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