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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6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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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8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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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배달업)을 자율 인증제에서 국가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 체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한 소규모 영세 배달대행업체의 경영난 및 폐업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개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입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명의 도용, 무보험 운행, 무자격자 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와 시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자유업 형태였던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두루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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