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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6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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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221808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

법안 웹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배달업)을 자율 인증제에서 국가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 체계 강화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한 소규모 영세 배달대행업체의 경영난 및 폐업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개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입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명의 도용, 무보험 운행, 무자격자 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와 시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자유업 형태였던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두루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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