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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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됨.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즉, 경찰청장 또는 각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의뢰하므로, 기존과처럼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아님. 이는 법률 용어의 정교한 조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이동한 것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상의 조사 의뢰 대상도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경찰)로 변경하는 기술적 보완 입법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의뢰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변경하여 수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인 제도 개선안임. 공공 생활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행정 효율성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