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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5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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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995

법안 웹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0명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재량권을 폐지함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 시 국방부의 즉각적인 병력 증원 대응력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재량권을 삭제하고,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복무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유보원칙을 확...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국방부 장관의 자의적인 복무 기간 단축권을 제한하고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민주적 절차의 개선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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