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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5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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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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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긍정적 요소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줄이고, 재한외국인 청소년·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됨을 법문에 명시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의 확대가 곧바로 서비스 확대(예산·전문인력·통역·심리상담 등)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목상 권리만 확대’되어 현장의 기대만 키우고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조사만 늘고 지원은 부족한 ‘통계만 생산’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넓혀(재한외국인·북한배경 등 포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청소년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이주배경청소년 조사를 포함해, 실제 문제 규모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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