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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5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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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

법안 웹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줄이고, 재한외국인 청소년·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됨을 법문에 명시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임
정의 확대가 곧바로 서비스 확대(예산·전문인력·통역·심리상담 등)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목상 권리만 확대’되어 현장의 기대만 키우고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조사만 늘고 지원은 부족한 ‘통계만 생산’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넓혀(재한외국인·북한배경 등 포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청소년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이주배경청소년 조사를 포함해, 실제 문제 규모를...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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