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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9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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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매입한 빈집의 활용 용도를 기존 생활기반시설에서 아이돌봄시설,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로 확대
지자체의 빈집 매입 및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실행력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빈집을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집을 방치하는 대신 아이돌봄, 문화시설 등으로 재생하여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농어촌의 유휴 자원을 공공 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며,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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