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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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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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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올빼미 공시’(금요일 장 마감 후·연휴 직전 악재 공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개인투자자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실제로 어떤 항목이 금지대상인지(영업이익 급감·계약해지·자본잠식 등) 경계가 모호해져 기업의 준수비용·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3일 이상 연속 휴장(연휴) 직전 거래일의 장 마감 후에는 대통령령상 ‘중요사항’ 공시를 하지 못하도록 거래소 공시규정에 의무 반영해, 상장사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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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의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건전한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니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행정적 보완책으로서 타당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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