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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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 이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던 '고용인력'(사육 보조원, 운반업자 등)에게도 소유자와 동일한 방역의무(세척·소독 등)를 부과
고용인력의 의무 부과로 인해 소규모 농가나 축산 cooperativa(협동조합) 등에서 인건비 증가 또는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현장 실효성'과 '농가 자율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가축을 직접 다루는 고용인력(일용직 사육 보조원, 운반업자 등)의 방역 의무가 모호해 방역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현장 방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규제 대신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유연한 방역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 긍정적 의안입니다. 특히 고용인력의 의무 부과와 선택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