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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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여성기업 창업 지원 기간(7년) 산정 시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실질적 지원 기간을 보장함.
지원 기간 연장으로 인한 행정 절차의 복잡화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 심사 기준의 불일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여성 창업자가 출산·육아로 경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해당 기간을 '창업 7년' 기준에서 제외하여 지원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여성 기업인의 경력 단절...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률안은 여성 창업자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의 구조적 불리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 형평성과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행정적 조정만 수반되므로 경제적으로도 무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