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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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2명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을 통해 아동에 대한 수동적 보호 인식을 주도적 성장 주체로 전환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아동 중심의 용어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상징적 의미는 크나 실질적 복지 서비스 질 개선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인식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