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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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양육비 선지급금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에서,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채무자의 소득에서 양육비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할 때,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라는 고정된 금액만 지급하다 보니 실제 생활과 괴리가 있고, 국가가 먼저 내준 돈을 돌려받...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매우 공익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가 없으며 사회적 형평성 증진 효과가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