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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송옥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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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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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인구 급증 지역(예: 신도시·택지개발 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을 ‘시·도 총량’에 묶지 않고 늘릴 수 있어, 주민 1인당 대표성(의원 1명당 담당 인구)을 개선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총량제 폐지로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의회 운영비(의원 보수·의정활동비·사무국 인력·의회 시설 등) 증가로 시민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재정 압박’ 논쟁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묶어두는 방식(총량제)을 폐지하고, 인구 25만 이상 자치구·시·군에 대해 인구 3만5천명당 최소 1명씩 기초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인구 급증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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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7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인구 급증 지역의 대표성을 보강하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총량제 폐지와 하한선 유지가 결합될 경우, 지방의회 규모가 방만해지고 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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