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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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인구 급증 지역(예: 신도시·택지개발 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을 ‘시·도 총량’에 묶지 않고 늘릴 수 있어, 주민 1인당 대표성(의원 1명당 담당 인구)을 개선할 수 있음
총량제 폐지로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의회 운영비(의원 보수·의정활동비·사무국 인력·의회 시설 등) 증가로 시민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재정 압박’ 논쟁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묶어두는 방식(총량제)을 폐지하고, 인구 25만 이상 자치구·시·군에 대해 인구 3만5천명당 최소 1명씩 기초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인구 급증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7지속성 4
인구 급증 지역의 대표성을 보강하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총량제 폐지와 하한선 유지가 결합될 경우, 지방의회 규모가 방만해지고 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