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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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남해안권(부산·경남·전남)을 ‘국가전략공간’으로 지정해 종합계획 수립, 재정지원, 사업 간 연계를 법률로 묶어 지속성을 높이려는 구조(단발성 공모사업·지자체 단독 사업의 한계 보완).
규제 완화·인허가 특례가 ‘환경영향·어업권·주민수용성’보다 개발 속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해안 생태계 훼손·경관 파괴·어장 악화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사후 복원이 매우 어렵다는 점(특히 리아스 해안, 갯벌·연안 생태계는 회복 기간이 길거나 불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산·경남·전남 남해안권을 국가 차원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전담청을 만들고, 종합계획·재정지원·인허가 특례·토지수용 특례로 사업 추진력을 크게 높이려는 특별법입니다. 체감효과는 교통·관광·일자리 확대가...
2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남해안권의 잠재력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청 신설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와 개발 편의를 위한 인허가 의제 및 토지 수용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