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치적 입김이나 선심성 예산 배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자원을 숙박·체험·먹거리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이나 폐교 같은 유휴 공공시설을 숙박이나 문화시설로 전환하...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