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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7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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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7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안 웹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법적 허oles을 메우는 내용입니다.
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되면, 기존 기금의 원래 목적(예: 특정 산업 육성, 사회보험 등)이 훼손되거나 재정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수도권 일극 집중 체계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광역권 정의의 유연성을 높여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금과 특별회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입법 노력입니다. 재정 이관 절차의 법적 근거 보완과 초광역권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있으며,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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