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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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물관리주체(관리소, 관리사무소)가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을 때, 거주자(점유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두게 함.
과태료 부과 기준인 '정당한 사유'의 모호성: 예를 들어, 건물의 구형 유선전화 시스템이 A사 전용이라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 아니면 무조건 모든 통신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거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통신사를 강요받거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만 규제받았지만, 실제로는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통신사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집합건물 거주자의 통신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건물관리주체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