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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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만 하고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아, 막상 대금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 청구를 못 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개정안입니다.
행정·비용 전가 가능성: 원사업자(원청)가 보증서 발급·변경 관리 부담(수수료·서류·통지 대응)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더 깎거나, 간접비 항목을 늘려 실질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의무를 넘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보증을 확인·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서 교부’와 ‘보증기관의 즉시 통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국가 예산 부담 없이 민간 부문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