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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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하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가 통합 고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함.
중앙 일원화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자율성이 축소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국가 표준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재활용 공장에서는 혼합된 쓰레기를 선별하는 데 막대한...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중앙정부의 고시 권한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