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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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 발생 시,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던 현행 규정 개선
재량권 부여에 따른 지역별 복지 행정 격차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착오로 인한 급여 과잉지급 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미래 급여를 삭감하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입니다.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년 전의 과잉지급분을 한꺼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상계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가치가 높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