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안전 관련 조항 명시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겪는 자·타해 위험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검열을 동반하지 않고, 필수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