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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4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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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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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민간기업이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세제지원(세금 감면·공제 등) 근거를 신설해, 규제특례 위주의 지원에서 ‘돈이 되는 유인(인센티브)’으로 정책축을 확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제지원은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감면 규모·대상·기간·성과조건이 느슨하면 시민 입장에선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고(서비스는 일부 지역만), 부담은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6조의2)를 신설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규제특례 중심에서 ‘재정·세제 인센티브’로 지원을 넓히는 만큼 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정체된 스마트도시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산업 육성 및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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