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7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교통약자(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이용 절차를 법률상 위임사항에 명시해, 현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내용이 ‘선관위 규칙에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수준이어서, 실제로 임시기표소의 품질(공간, 프라이버시, 인력 배치)이 개선될지는 하위규정·예산·현장 집행 의지에 크게 좌우됨(법 개정 체감이 약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투표소 운영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임시기표소’(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 기표 공간)의 설치 및 이용 절차를 중앙선관위 규칙에 명확히 위임하도록 법 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휠체어 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