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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7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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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교통약자(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이용 절차를 법률상 위임사항에 명시해, 현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핵심 내용이 ‘선관위 규칙에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수준이어서, 실제로 임시기표소의 품질(공간, 프라이버시, 인력 배치)이 개선될지는 하위규정·예산·현장 집행 의지에 크게 좌우됨(법 개정 체감이 약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투표소 운영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임시기표소’(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 기표 공간)의 설치 및 이용 절차를 중앙선관위 규칙에 명확히 위임하도록 법 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휠체어 이...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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