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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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투표소 설치 관련 선관위 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용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현재 관행으로 운영되던 교통약자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마련함(법적 근거 명확화).
‘법률에 위임근거만 추가’하는 형태라 구체적 기준(설치 요건, 규모, 프라이버시, 안내 방식, 보조 인력 배치, 관리·감독, 분쟁 처리)이 규칙에 과도하게 맡겨질 경우 지역·상황에 따른 편차가 계속 남을 수 있음(실효성의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투표소에 이미 운영 중인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용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해, 선관위 규칙이 보다 명확한 위임 근거 아래에서 운영되도록 하려는 실무형 정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