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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5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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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법안 웹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생성형 AI로 제작된 초상·음성 합성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함
AI 생성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범위와 침해도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창작 활동이나 패러디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라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모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포함시키고,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권한을 강화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가능...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 시대에 개인 식별 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우수함. 다만, 행정조사 권한 확대와 처벌 조항 신설이 표현의 자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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