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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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불법어업·비보고(IUU) 근절을 위한 ‘보고·이행’ 체계를 별도 법(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로 정교화하고, 기존 수산업법은 그에 맞게 정합성 정비(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수산DB 연계)
수산업법 과태료를 없애도 ‘특별법에서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실제 현장에선 처벌이 줄었다기보다 ‘제재 체계가 이동’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음(고령 어업인·영세 선주에게 보고/시스템 적응 부담이 집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어획실적 등 수산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동일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수산업법상의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내...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안으로, 법률 간의 정합성을 맞추고 어업인에 대한 이중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수산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