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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4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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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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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불법어업·비보고(IUU) 근절을 위한 ‘보고·이행’ 체계를 별도 법(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로 정교화하고, 기존 수산업법은 그에 맞게 정합성 정비(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수산DB 연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산업법 과태료를 없애도 ‘특별법에서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실제 현장에선 처벌이 줄었다기보다 ‘제재 체계가 이동’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음(고령 어업인·영세 선주에게 보고/시스템 적응 부담이 집중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어획실적 등 수산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동일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수산업법상의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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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안으로, 법률 간의 정합성을 맞추고 어업인에 대한 이중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수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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