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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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 총액만이 아니라 임금·법정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사용자분 등)·파견사업주 이윤·관리운영비 등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파견노동자가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함
세부내역 공개가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원청이 총액 자체를 낮추거나, 파견사가 ‘관리운영비’ 항목을 키우는 방식으로 실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라벨만 바꾸는 회계처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파견노동자가 파견대가(원청→파견사 지급액)의 구성(임금·법정 부담금·이윤·관리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중간착취 논란이 큰 파견 구조에서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파견근로자가 '을'의 위치에서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꾀하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