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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1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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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

법안 웹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수탁 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함
사회서비스원 외 대체 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 부족이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수탁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인 권력 분립과 독립성 보장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입법으로 평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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