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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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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details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상 지방개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의무가 있음.
타당성 평가 면제가 사업의 부실 검증으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LH와 지방개발공사 간의 불평등한 사업 절차 규제를 해소하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지방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유발하던 타당성 평가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서민 주거 복지를 신속하게 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여 주거 복지를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임.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없으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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